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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칼부림 예고

by Iamhayoolsmom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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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찍고 싶다

'강남 칼부림' 경찰계정

단속 기간에 경찰이 살인 예고 글 작성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겠으니 몸을 사려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입니다.

그런데 작성자의 직장명이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글을 작성하려면 직장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하기에 작성자가 경찰 이메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글은 작성 후 곧장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사이버테러수사대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블라인드 측에 협조를 구하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예고 장소인 강남역 1번 출구 일대에 특공대와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1. 작성자가 전·현직 경찰이거나 경찰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윤희근 경찰청장 "작성자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

온라인에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경찰청 직원이

과거에는 '수치심 받는 게 좋아서 누드 사진을 찍어 보고 싶다'는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자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작성자는 같은 커뮤니티에 과거 "누드사진 찍어보고 싶은 훈남 경찰관인데"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찍어 줄 누나 있느냐. 수치심 받는 게 좋다. 렌탈 스튜디오나 파티룸에서(찍어줬으면 좋겠다). 수고비 많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친구비 줄테니 친구 할 사람 (구한다)"는 제목으로 "월 20만원 (준다). 본인 훈남이고 착함. 만나서 놀 때 돈 다 내가 내는 대신 성격 맞춰 줘"라는 글도 올린 기록이 발견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경찰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경찰 관계자가 계정을 판 것이니 문제다" "여성을 불러내서 범죄 저지르려고 올린 글 아니냐" "가지가지 한다. 꼭 잡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 작성자를 색출해 현직 경찰관이 맞는지 확인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위협하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글 작성·게시자를 반드시 확인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약 한 달 동안 살인 예고글  431건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이날 오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431건에 달한다.

 

경찰은 글 작성자 192명을 붙잡았는데 이 중 80명(41.6%)이 10대 미성년자였다.

2. 직무유기 경찰이 살인 예고까지 

흉악 범죄에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

"살인 예고 글, 사회 불안감 조장"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이전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금세 잡히겠다',

'직무유기 경찰이 살인 예고까지 한다'는 날 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선포한 특별치안활동 기간이라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찰은 온라인 등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붙잡은 범행 예고 글 작성자만 192명, 이 중에 20명이 구속됐습니다.

 

특별치안활동 선포가 무색하게 일부 경찰의 음주운전이나 안마시술소 출입 등 비위도 속속 적발돼,

이번 살인 예고 글 작성자가 실제로 현직 경찰로 밝혀질 경우 경찰 '기강 해이' 비판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허세의 대가는 감옥, 미성년자도 구속”

한동훈, '살인예고'에 강경 대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찰·경찰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찰·경찰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살인)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를)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살인예고 글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구상권 청구 등도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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