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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 이틀 만에 숨져

by Iamhayoolsmom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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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살인' 혐의 변경

이번 주 신상공개위 개최

4개월 전 범행도구 구입

피의자 체포 후 첫 마디 “물 좀 달라”

1. 경찰, 최 씨 '강간상해' → '강간살인' 혐의 변경

강간살인은 최고 형량이 사형으로 더 무거워 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인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적용했던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강간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으로 더 무겁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55분쯤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섰다.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었고, 가방도 흉기도 보이지 않는 채 산책하듯 여유롭게 골목길을 걸었다.

약 1시간을 걷던 최씨는 11시 30분쯤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했다.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씨는 4개월 전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구입하고, CCTV가 없는 곳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에 최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며 "평소 운동하러 자주 들른 공원으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장소로 물색해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N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물 좀 주세요"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말하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넉 달 전부터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로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가지고 다녔고, 범행 당일에도 너클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너클을 구입한 시점부터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시신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신상정보 공개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중반쯤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최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후반쯤 최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3. "산책 중 아니였다" 신림 성폭행 피해자 초등학교 출근길에 참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피해자 A씨는 아이들을 아끼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출근길에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심정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머물던 3일 내내 의식을 찾지 못했고 이날 숨을 거뒀다. 1

 

9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교직원 연수를 받기 위해 출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해당 학교는 당시 방학이었지만 A씨는 학교장 지시로 교직원 연수를 직접 기획·참여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와 마지막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B씨는 “경찰은 ‘피해자가 방학 중 운동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방학에도 출근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근도 항상 남들보다 한두시간 일찍 했다는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집에서 일찍 출발했다.

이날 A씨는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 지인들을 잠시 만난 후 출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평소 늘 지나가던 길에서 피의자 최모씨를 맞닥뜨렸다.

 

B씨는 “A씨는 평소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던 성격이었다”면서 “방학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나가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피해자 친오빠 C씨는 언론에 “동생이 살던 곳은 앞서 벌어졌던 흉기난동 사건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면서 “지난주에 함께 밥을 먹으며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사고가 났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강간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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