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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급여 금액, 신청 방법 총 정리!

by Iamhayoolsmom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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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금액,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로 OECD 가입 국가들 중 가장 낮다고 합니다.

현재 여성 1명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3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사업으로 부모수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02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영아''양육'지원금과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이름만 변경되어 하나로 받게 되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

1)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3. 지원내용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3개월 간 지급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사회서비스이용권(국민행복카드)과 일부 현금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1만 4천 원)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1만 4천 원) 전액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2024년에는 만 0세까지 월 100만 원, 만 1세까지 월 50만 원으로 지급비용이 확대됩니다.

 

4. 지급방식

가정 양육 : 현금(계좌이체)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토, 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

 

어린이집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지원금 전액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 됨

 

5.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확인

-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 조부모, 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 확인

- 행방불명, 가출일 경우 경찰서에 신고 후 신고증 제출 (신고 30일 후 효력 이정)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6.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만 2세의 미만의 자녀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니. 최근 출산을 하신 분들,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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